화요일, 2월 13, 2007

종교개혁의 사실 이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종교개혁에 대한 논의를 할 때에는 현상적이라는 접근을 기본적으로 전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가지 즉 교황권(각주1)이라는 것이나 면죄부판매라는 것과 같은 것이 한 예들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현상이라는 기호에 나타나는 기의적 측면을 임의적으로 간과한다는 것은 지금의 종교개혁의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을 정당화하게 한다.


그 요소들 중에서도 중세 구교의 교황의 면죄부 사건의 한 극단적인 측면의 한 야화(각주2)를 이야기 할 수 있다고 할 때에 그것은 그 면죄부로 인해서 비로소 종교개혁의 말하게 되었다는 단정적 의미는 재고되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그 면죄부를 발매하게 된 그 인식적 입장과 그 신인식에 대한 존재적 근거지움(각주3)이라고 하는 것으로서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재고가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함을 말하게 된다.

전반적으로 볼 때에 구교의 신인식과 존재의 근거에 대한 답변하는 주장의 당위성은 기각되어진다고 봄이 합당하다고 하겠다.그것이 바로 반종교개혁이라는 내적 성찰이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실제적인 개혁을 하지 못한 잘못된 중세의 연속이라고 함을 말할 수 있다고 보며 그것은 신인식의 올바르지 못함이 그 실제적 판단의 근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종교개혁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바르게 믿지 않음이 그것이라고 하겠다.









각주 1) 성경을 인용한 교황권에 대한 입장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인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적인 측면의 합리성일뿐 진정으로 잘인용했다는 것의 실제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여전히 개연성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냥 그렇게도 인용할 수 있다는 정도를 못 벗어난다는 것이다.

이것은 가톨릭에서는 어떤 사실(성경인용에 대한 사실을 포함해서) 그것을 재가할 신론적 실재는 합리성에서 비로소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합리성은 스스로 정당함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퀴나스의 신론적 입장과 그리고 그것의 기반으로서의 아리스토텔레스적 기반에서는 식상한 인용만이 난무하며 화려함을 뽐낼 뿐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상대적 객관적 근거지움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한에 있어서는 진정 인용의 사실적 정당함을 비로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며 그 가운데서의 교황적 실재의 성경 당위성 인용은 이미 부정되어진 범주에서 규정되어지는 가능태적인 실제로서의 기만이 될 뿐이다.


각주 2)
양인식 역 나만 모르는 유럽사, 모멘토 p. 126.

이런 상황 아래서 등장한 메디치가의 교황 레오 10세도 교회의 ‘부패’에는 대처하지 않은 채 메디치가의 권위 확대를 위해 교황의 지위를 이용했다. 레오는 “신에게 받은 교황의 지위를 크게 즐기자”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양인식 역 나만 모르는 유럽사, 모멘토 p. 127.

낭비가 심했던 레오 시대에 교황청 재정은 파탄이 났다. 레오는 부호에게 융자를 받았고 대량의 관직과 성직을 팔았으며 면죄부를 남발했다. 왕권이 강한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면죄부의 판매가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국가 통일이 늦은 독일에 집중되었다. 이것이 마틴 루터(Martin Luther)의 비판을 받아 종교개혁의 시금석이 되었다.



필자의 부언 : 물론 이러한 야화에 대한 글을 싣고 있는 저자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안티 가톨릭적 입장에서 무리하게 이러한 입장의 왜곡을 시도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만약 객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면, 그 면죄부 판매보다도 그런 말을 했다고 할 때에 그 인식적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것에 마음을 두어야 할 것으로 비판적 판단이 요구되는 것이다.

즉 하나님에 대한 신론적 입장에서 바르게 근거지움이라는 것을 마음에 두었다면 그 직위적 개념의 모습을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단정해서 입장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물론 개신교 측에서도 교권적 입장이 현재 무리하게 나타난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목회자의 세습적 개념을 말하려고 했던 교단도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필자 본인의 교회와 교단소속은 아니지만 그리고 현대신학적 입장으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서 전 교계에서는 이단으로 규정되기도 했다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믿지 않는다는 것이 종교개혁의 정당성을 파생적인 개념이 아니라 본래성으로써의 정당함에 의해 파생되어진다는 것이다. 즉 16세기 종교개혁에 대한 인식은 바로 여기서 실제의식을 찾는 것이 그 자체적 본래성적 당위성이 있다는 것이다.




각주3) 장욱, 토마스아퀴나스의 철학, 존재와 진리, 동과서 pp. 19-20.
그는 존재론자로서의 파르메니데스의 입장에서 실재론적 접근에 실패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존재의 알려짐 존재가 있다는 것을 말한 것과 비교하여서 존재론이 관념론에서 실재론으로 이어짐에 대한 사실을 통해서 볼 때, 그리스도교의 실재론도 존재가 존재한다는 그러한 개념에서 시작함에 대한 근거에 대한 물음에 답변을 시도하고 있다.

필자의 견해 : 장교수 자신의 입장을 온건한 토미스트들을 따랐음에 대한 것을 밝히고 있는데, 시간이 흐른후 그러한 토미스트들의 입장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개인적으로 보여지지만, 에띠엔느 질송도 따르고 있음을 언급한 바가 있다.(상게서 p. 8.참고) 그런데 그 에티엔느 질송은 출애굽기 3장 14절의 해석에서 그냥 성경인용의 가능성에서의 모습을 하나의 기표로 삼고 그것에 기의적 의미를 임의적으로 설정한 것을 주목할 수 있다. 즉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존의 절대자의 절대 정당함의 자존적 정당함에서 실제의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존재라는 개념을 희랍철학의 존재한다는 개념의 유비적 개념으로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진 것으로써의 취득시효적 개념의 유효성적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시간적 개념의 판단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존의 하나님께서 시간의 판단에 비롯되어진 정의적 정당함을 비로소 의지하는 것과 같이 잘못 이해하는 길을 열어놓고 말은 것이다.

물론 장교수의 입장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신학의 분리가능성을 말하는 가운데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신학적 비판으로 연결될 수 없는 불연속성을 마음에 두고 언급한 것을 상게서에서 읽을 수 있는데, 그래도 기억할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재론은 시간론의 실재론을 말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그러한 시간의 실재론적 입장을 말할 수 없는 그의 입장에서 취득시효적 입장의 성경의 기록이 앞선다는 개념에서 당위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관계된 철학적 입장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한다는 것은 합리적으로도 타당성을 입을 수 없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긍정적인 입장에서 실재론을 추론한다고 하여도 합리적 당위성에서 비로소 당위성을 말하게 되는 즉 합리성의 자체적 정당화가 절대적 정당화로써 본래성을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서 답변해야 하는 것이다.

합리성 자체가 절대 정당함을 임의적으로 주장할수 있는가 그 본래성이 파생적 개념에서 비로소 자체적 정당함을 입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합리성에 따른 철학적신학은 답변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인정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야 함의 당위성이 본래성을 취하게 된다.

그렇게 말함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특성이 일상적인 것의 현상적 인식에서 출발함의 특성을 말할 때에, 그런 상대적 현상이해에서의 스스로의 원리 발견이라는 것과 같은 상대적인 것에서 절대를 비로소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러한 이해가 앞서 말한 언급의 판단에 대한 본래성을 내어주어야 한다는 요청을 발생하게 하기 때문이라 하겠다. 즉 상대적인 것에서 절대를 비로소 규정할 수 없다. 규정하고 싶은 유심적 입장은 이해할 수 있다고 하여도 그것의 정당함은 임의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존재의 근거지움을 자존의 하나님으로부터의 정당함의 시비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실재성을 비로소 말하지 못하는 사변철학에서 파생된 실재와 실제론에 입각한 존재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서 그것은 존재의 근거지움의 사실을 말하지 못한다고 함이 본래성을 가지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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