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으로 볼 때에 구교의 신인식과 존재의 근거에 대한 답변하는 주장의 당위성은 기각되어진다고 봄이 합당하다고 하겠다.그것이 바로 반종교개혁이라는 내적 성찰이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실제적인 개혁을 하지 못한 잘못된 중세의 연속이라고 함을 말할 수 있다고 보며 그것은 신인식의 올바르지 못함이 그 실제적 판단의 근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종교개혁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바르게 믿지 않음이 그것이라고 하겠다.
이런 상황 아래서 등장한 메디치가의 교황 레오 10세도 교회의 ‘부패’에는 대처하지 않은 채 메디치가의 권위 확대를 위해 교황의 지위를 이용했다. 레오는 “신에게 받은 교황의 지위를 크게 즐기자”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낭비가 심했던 레오 시대에 교황청 재정은 파탄이 났다. 레오는 부호에게 융자를 받았고 대량의 관직과 성직을 팔았으며 면죄부를 남발했다. 왕권이 강한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면죄부의 판매가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국가 통일이 늦은 독일에 집중되었다. 이것이 마틴 루터(Martin Luther)의 비판을 받아 종교개혁의 시금석이 되었다.
각주3) 장욱, 토마스아퀴나스의 철학, 존재와 진리, 동과서 pp. 19-20.
그는 존재론자로서의 파르메니데스의 입장에서 실재론적 접근에 실패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존재의 알려짐 존재가 있다는 것을 말한 것과 비교하여서 존재론이 관념론에서 실재론으로 이어짐에 대한 사실을 통해서 볼 때, 그리스도교의 실재론도 존재가 존재한다는 그러한 개념에서 시작함에 대한 근거에 대한 물음에 답변을 시도하고 있다.
필자의 견해 : 장교수 자신의 입장을 온건한 토미스트들을 따랐음에 대한 것을 밝히고 있는데, 시간이 흐른후 그러한 토미스트들의 입장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개인적으로 보여지지만, 에띠엔느 질송도 따르고 있음을 언급한 바가 있다.(상게서 p. 8.참고) 그런데 그 에티엔느 질송은 출애굽기 3장 14절의 해석에서 그냥 성경인용의 가능성에서의 모습을 하나의 기표로 삼고 그것에 기의적 의미를 임의적으로 설정한 것을 주목할 수 있다. 즉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존의 절대자의 절대 정당함의 자존적 정당함에서 실제의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존재라는 개념을 희랍철학의 존재한다는 개념의 유비적 개념으로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진 것으로써의 취득시효적 개념의 유효성적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시간적 개념의 판단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존의 하나님께서 시간의 판단에 비롯되어진 정의적 정당함을 비로소 의지하는 것과 같이 잘못 이해하는 길을 열어놓고 말은 것이다.
물론 장교수의 입장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신학의 분리가능성을 말하는 가운데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신학적 비판으로 연결될 수 없는 불연속성을 마음에 두고 언급한 것을 상게서에서 읽을 수 있는데, 그래도 기억할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재론은 시간론의 실재론을 말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그러한 시간의 실재론적 입장을 말할 수 없는 그의 입장에서 취득시효적 입장의 성경의 기록이 앞선다는 개념에서 당위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관계된 철학적 입장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한다는 것은 합리적으로도 타당성을 입을 수 없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긍정적인 입장에서 실재론을 추론한다고 하여도 합리적 당위성에서 비로소 당위성을 말하게 되는 즉 합리성의 자체적 정당화가 절대적 정당화로써 본래성을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서 답변해야 하는 것이다.
합리성 자체가 절대 정당함을 임의적으로 주장할수 있는가 그 본래성이 파생적 개념에서 비로소 자체적 정당함을 입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합리성에 따른 철학적신학은 답변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인정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야 함의 당위성이 본래성을 취하게 된다.
그렇게 말함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특성이 일상적인 것의 현상적 인식에서 출발함의 특성을 말할 때에, 그런 상대적 현상이해에서의 스스로의 원리 발견이라는 것과 같은 상대적인 것에서 절대를 비로소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러한 이해가 앞서 말한 언급의 판단에 대한 본래성을 내어주어야 한다는 요청을 발생하게 하기 때문이라 하겠다. 즉 상대적인 것에서 절대를 비로소 규정할 수 없다. 규정하고 싶은 유심적 입장은 이해할 수 있다고 하여도 그것의 정당함은 임의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존재의 근거지움을 자존의 하나님으로부터의 정당함의 시비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실재성을 비로소 말하지 못하는 사변철학에서 파생된 실재와 실제론에 입각한 존재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서 그것은 존재의 근거지움의 사실을 말하지 못한다고 함이 본래성을 가지게된다.
http://geocities.com/vossc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