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8월 28, 2014

인터넷 글쓰기 문화의 정착을 바라보며

인터넷에 글쓰기와 서적 출판의 자유에 대한 검열이라는 것
아마도 전자가 통제하기가 쉽겠지요.. 출판의 자유는 있으면서
인터넷 글쓰기 포스팅의 자유는 쉽게 통제되는 현실 ...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명예훼손에 대한 소지가 있으면
바로 법으로 해결하자는 식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아니면 아니다고 반박문을 내도록 하고
그것에 대한 시비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글쓰기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인권 침해 .. 그것이 성립되는지
명예훼손이라면 아니라는 글을 적극 쓰도록 하고
서로 논의하도록 해주는 것이 언론 중재의 좋은 것이라고 봅니다.


일방적으로 시끄러워진다는 개념에서 법적인 통제 접근하면
여기서는 건전하고 합당한 비판이라는 개념과 문화가 인터넷에서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판이라고 하는 것도 근거가 성립되는지 또 성립된다고 보여지는
근거를 제공하면 그것의 시비를 가리고 이후에 법적 처리를 행하는 것
순서라고 보는데, 한국의 일반 포털사이트에서는
그런 배려와 문화를 마음에 둘 수 없는 것인지
아쉽습니다.


인터넷으로 소설과 문학 비평문학적 접근을 하는 자들도 있는데

근거 있는 비판과 합당한 글쓰기
언론 출판 문화의 자유가
인터넷에서도 정당하게 보호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