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8월 31, 2007

피랍자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을 보면서

글을 씀에 있어서..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서 피랍되어진 사건과 그에 따른 국민들의 마음을 같이해주고 또한 국가의 희생적인 그 외교노력과 그 결실에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감사를 드린다.

그와 같은 고마움과 함께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윤리적 도의적 차원에서 쓴 비판의 목소리까지도 받고자 하는 중심은 지금도 여전하다. 그러나 그러한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어지지 않는 가운데서 대중을 기만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하여서는 지적할 수 있어야 하고, 사태파악을 바르게 바라보고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서 말한 겸손의 한 일환이라고도 본다.

기독교의 특수성에 관련된 것으로 이해할 수는 있으나, 여론적 입장이 잘못되어지고 있음과 오히려 상식적이지 못하다고 하겠다. 그렇다고 할 때에 그러한 주장들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종교로서의 기독교에 대한 합당하지 못한 인식적 사고에서 비롯되었는지에 대한 검증도 요구되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 후에 여론의 반영이라는 실제적인 행보가 국가적으로나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본인이 볼 때에는 그러한 객관성이 결여되어진 일반 국민으로서의 타당적 인식이 성립되어지지 않는다고 본다.

여기서 대두되어지고 있는 언급들에 대하여서 몇가지 점에서 그 인식의 타당성에 대한 사실을 가늠하고 결론적인 측면에서 글을 맺도록 하겠다.


본론

1. 윤리와 도덕과 법에 대하여서..

어떤 사태에 대한 법적 이해와 그에 따른 적용여부를 말함에 있어서, 할 수 있다는 가능태적인 개념으로만 비로소 접근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국가와 종교라는 개념의 관계성에서 종교의 자유라고 함이 있고, 그 법적인 재제의 당위성이 허락되어질 수 있는 것에서 해석과 구체적 법적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종교의 자유와 선교의 자유라는 것에 있어서의 법적인 허용이 이미 되어진 상태에서 그 의도하지 않는 사고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물론, 국가의 노력과 국민들의 같이 마음 아파하신 것에 대한 도의적 개념에서 의도되어질 수도 있고, 대국민서비스라는 것에 있어서도 스스로 제한을 받겠다는 도의적 입장을 표명할 수 있고 또한 한 것이지, 대국민서비스라는 것을 받을 수 없는 법적 범죄와 같이 인식하고 그 범죄적 벌금형식으로 부담을 강요하는 것으로써 피랍사고를 범죄로 인식하려고 하는 것은 옳은 판단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앞서 여러 인질구출에 대한 전례를 보아도 그런 예는 없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에 인질의 수가 많다는 개념과 국가의 노력이라고 함의 경중이라는 것으로 비로소 범죄적 개념에서 대국민서비스적 행보를 마땅히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지금의 비판하는 대중의 여론을 도모하는 자들의 인식에서는 본의 아닌 사고를 범죄로 말하고 싶어하고 있고 그로인한 대국민서비스를 부정하고 싶어하고 또한 범칙금을 부과하는 형태를 갖추려고 하고 있다.

더욱 교회의 입장에서 사과하는 것은 죄를 범해서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함께 마음을 써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과 고통에 대한 사과인데, 그러한 도의와 예의를 범죄자라는 개념으로 또는 범죄를 시인하는 것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은 전혀 일반 이성으로서도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사고를 범죄로 인식시켜서 법적 아래 놓겠다는 자들의 무분별한 여론몰이에서도 나타고 있다.

어떤 가능성의 합리성에서 진정성으로의 노력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각주 1), 중요한 것은 법이라고 할 때에 해석적 당위성도 중요하지만 이미 기존적 법적 정체성을 이해하고 그 가운데서 법리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함을 생각함이 좋을 것이고 합리적이라고 본다.


2. 신원공개를 요구하며

앞서 말한 것과 같이 합리적이지 못한 기만적인 것으로써 익명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대국민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은 그런 입장을 할 수 있는 대행적 권세가 그에게 비로소 있는지 묻고 싶다. (각주2)



3. 무리한 여론의 행보를 주목하면서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지에서 돌아왔다고 하면 기뻐하고 또 그 누구든지 국민으로서 마음을 같이하는 것이 일반 상식이다. 그런데 다른 인질사태와는 다르게 유독히 비난적 입장을 취한다는 것은 다분히 의도성이 있어 보인다는 판단이 상식적으로도 당위성을 얻는다고 하겠다.

더 나아가서 특정한 자들의 비방적 당위성을 말하고 있다는 판단도 따라서 성립되어지는데 이러한 것은 일반 국민으로서의 여론의 진정성을 비로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그러한 여론이 국정에 반영된다는 것도 실제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할 수 있게 되어진다.



결론에 즈음해서

하나와 여럿의 문제라는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 많이 있다. 즉 종교와 국가의 문제라는 것도 이러한 범주적 이해가 필요한 것인데 그러한 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거나 또는 임의적으로 그 논의의 방향성을 바꾸어서 소란을 피우는 자들이 대중의 인식을 기만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나아가서 무고한 자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음에 대하여서 그 죄값은 계산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물론 나의 입장에서 수용할수 없다고 하여도, 한국에 있는 이슬람 신자들을 국민으로서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이러한 것에 대한 사태에 대하여 범 이슬람의 입장을 재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구상권을 진정으로 청하고자 한다면, 이슬람권 나라들에게 청구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슬람의 원리주의자들이 그와 같은 일을 했다면 이슬람권에서는 그것에 대한 구상적 청구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슬람권의 대 세계적인 사과를 해야함이 마땅한 것이다. 이것이 오히려 대 국민적 입장에서 일어나야할 여론의 상식적인 방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슬람은 우리 성도들의 순교의 핏값을 보게 될 것이다.

이처럼, 상식적으로 분노해야 할 대상을 가리지 못한다는 것이 여론의 합리적이면서도 당위성이 결여된 모습으로서의 행방을 말할 수 있다.

이 글은 형태적인 자숙의 형태만 갖추는 것으로서 외식하기보다는, 대국민적 인식의 향방의 바름을 위해 언급하는 것이 진정으로 그러한 노력이 자숙함의 사실을 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물론 범죄가 아닌 사고로 인해 같이 마음 아파하고 희생적으로 노력한 국가에 대한 예의로서의 자숙임을 밝혀둔다.




국가와 온 국민의 노력과 관심을 감사드리면서..



http://geocities.com/voss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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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어떤이의 법적처벌이라고 함을 내세운 언급을 보면

제가 전에 글을 썼듯이 아프카니스탄은 회교국가이고 이나라에서 이슬람 경전인 코란은 헌법에 준합니다.

코란에는 이슬람종교인의 개종을 금하고 이슬람국가에서의 선교를 금합니다. 이를 어길경우 사형당합니다.

실제로 이프카니스탄 이슬람 교인이 기독교로 개종했을 때 아프카니스탄 정부에서 체포 사형 시킨일이 있습니다.

법은 속지주의 또는 속인주의 입니다. 즉 외국인이던 자국인이던 그 나라 안에서는 그 나라의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문제로 기독교를 믿는 것은 뭐라할 수 없으나 선교는 안됩니다. 선교는 아프카니스탄 헌법에 명백히 반하는 범죄입니다.

이를 종합하면 이번 23명의 선교단은 외국에서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이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자국인,외국인 구별없이 그 나라의 사법체계상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탈레반 테러세력은 그 나라의 사법적 지위를 가진 단체가 아니지만 명백하게 범죄를 저질렀다는건 아프카니스탄 당국의 형사처벌을 받아도 우리로서는 아무런 간섭을 못합니다.

보통은 외국인의 범죄는 형을 받거나 당사국과 협의후 강제추방절차를 밟게 되죠.

이럴땐 우리나라에서 신변을 인도 사법당국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만일 외국에서 형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나라에서 형을 받지 않는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에서 제외됩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재실형을 받을수 있다는 것이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번 23명은 아프카니스탄 사법체계를 무시하고 범죄행위를 저지는 자들이며 죽은 2명은 공소시효가 소멸되고 남은 21명은 범죄자로서 대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 : 실정법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 실정법이라고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인식에서 전혀 주관적 당위성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더욱 이것은 종교의 문제로 넘어간다면 그 종교의 문제적 당위성에 따라서 판단되어진 가운데서 실정법의 이해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 종교적 당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쉽게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근대적인 이슬람 원리주의자들과 테러주의자들의 세운 지역법의 당위성을 실제적으로 정당함을 비로소 말할수 있는가 하는 것에 현행 국가의 법들로서는 판단중지의 한계상황이 있다는 것이다. 코란의 입각한 그들의 체제에서 발생되는 법이 있음에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종교적 정당함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서 본인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에 대하여서는 나의 글을 참고하기길 바란다.(링크되어지는 글 각주1 참고)

이처럼 성립되지 않는 종교의 법적체계의 주장을 폭력으로 정당화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국가나 여론이 비난하는 것이 진정 사태에 있어서 공정성을 오히려 정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며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된다, 더욱 언급하신 분의 몰지각한 법이해의 의도성은 비난받음의 당위성도 동시에 세워진다고 하겠다.



각주 2) 다음측의 'Tokyo-Athran'님과'금빛여우'님의 합리적이지 못하고 그에 따른 의도성이 있는 여론몰이적 입장과 종교적 특수성을 의도적으로 간과하고 임의적 실정법해석에 따라 무고한 자들을 범법자로 취급함에 있어서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밝혀둔다. 다음측은 이들의 신원을 공개하길 바란다.

그리고 그러한 합리적이지 못한 것을 다음측에서 투표에 붙힌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임의적으로 그러한 분별없는 여론적 입장을 취한 것인지에 대하여서 다음측은 밝히기 바라며 그것에 대해서도 여러가지로 고려할 수 있음을 밝혀둔다.

그리고 생각없는 어떤 정치인도 이번 피랍사태를 종교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부추기고 있는데, 개념없는 선동은 그만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