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랍자들의 귀환과 함께 여러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는 어떤 방송국의 보도를 기억하는데..
무성한 여러 비판적인 말들을 주목하여 볼 때에 그 문제는 피랍된 사실과 현상에 대한 임의적 해석에 있다기 보다는 그것을 해석하는 주체적 인식들이 대부분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용하는 언어들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종교의 자유와 정치와 종교의 분립이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논리적 언어를 말하고 있고 그러한 언어들의 도단적 입장에서 여론을 의도화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디자인 하는 것같습니다.
종교세라는 입장을 근거로 종교에 대한 간섭적 정당성이 세워진 것으로 아직도 착각하시는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종교세라는 개념이 정교의 분립을 말하는 것에서는 성립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는 종교세의 의무적 위반이라는 점에서 더 격양된 기독교 선교의 사고사태에 대한 부담금에 대한 입장이 확고한 것처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의 분립은 어거스틴 이후에 좀더 명료해진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교회의 입장과는 달리 서방교회의 전통이 되어왔고 종교개혁 이후에 신교의 입장이 되어 왔습니다.
종교세를 말하는 것은 이런 정치 종교의 분립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납세의 의무와 함께 참정권의 권리적 행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가 정치적 입장의 선동도 합법적이고 또한 '이익단체'나 '압력단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세도 가지게 되어지고 이것은 정치와 종교의 결합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는 이번 피랍사태에서 본다고 할 때에 오히려 구상권 청구권과 지금의 모든 비난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그 입지도 좁아지는 것입니다. 선교에 대한 문책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앞으로 모든 정치적 특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와 종교의 분립이라는 법적원칙을 생각할 때에, 임의적으로 그러한 관계성을 넘나드는 언어적 표현과 인식들은 법이해의 몰이해와 또한 의도적 여론을 디자인하는 더 나아가서 선동적 입장으로 오히려 비난받아야 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무리한 여론을 환기시키는 투표도 정치와 종교에 대한 분립적 개념을 상황적 개념으로 합당하지 못하게 재조정하겠다는 것이며 객관성도 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여론의 환기를 위한 투표라고 하는 것도 전문적인 언어로서의 선교와 그에 따른 사고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상식적인 측면만을 고려하여서 실시된다면 그것은 인식의 통계의 표본을 잘못 설정한 것으로 그 결과의 여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보편적 규정적 역활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전문적 언어와 그에 따른 인식과 사태이해를 요구하는 것을 일반적 측면의 보편의식으로 비로소 판단한다는 자체와 그러한 판단들의 보편을 적용한다는 것은 그 인식의 정당함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분되어진 범주적인 인식을 상식적인 개념으로만 접근하고 그러한 생각들을 모으는 것은 그 보편이라는 것이 규정적 역활을 할 수 있다고 전제할 수 없습니다. 즉 이해와 인식의 범주가 벗어난 가운데서 여론의 향방을 의도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부적절하며 하나의 편견일뿐, 일반적으로 보아도 전문성 있는 악한 의도적 왜곡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없이 국민의 알 권리라는 개념을 내세우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안다는 개념이 상식적인 측면에 그쳐서 이야기 될 것인지 아니면 전문성을 갖추어야 할 것인지, 기독교와 그 선교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비로소 선교에 대한 이해가 되어질 수 있고 또한 국가에 대한 상관성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한 이해와 앎에 대한 전제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적절한 인식의 기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서 알권리를 말한다는 것 또는 의도하도록 한다는 것은 전혀 상식적으로도 납득되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은 이성적 판단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짐에 있어서 주체적 인식으로서의 문제적 인식을 불러올 수 있는 오류에 대하여서도 열려 있어야 합니다. 즉 문제의식을 가지는 인식의 주체로서의 우리 자신들의 인식이 정당한 것인가, 판단의 당위성이 현실적으로도 헌법적으로도 정당한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허용되어진 인식과 언어를 통해 비판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이 비판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특정 언어와 그 행함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어지는데 그것을 일반 상식적 개념에서 너무 난발적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 비판적 인식들을 보면서 답답함을 봅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종교세에 대한 언급이 이미 정치와 종교의 분립이라는 것을 마음에 두지 못하는 가운데서 비롯되었다는 것과 특정 종교에 대한 안티적 입장에서의 상식적이지 못한 맹목성에서 선례를 두지 않는 대국민서비스의 내용청구와 같은 것은 그 합목적인 측면에서 구상권이라는 법의 실행을 위한 것인데 그것은 이미 범법이나 또는 대국민서비스로서의 부적절함을 전제로 말하고 있고 이것은 앞서 말한 정치와 종교의 분립이라는 개념에서의 법 이해의 위반되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종교세를 납부하도록 주장하는 것은 정치와 종교의 분립이라는 헌법에 위배되며, 이처럼 의무만 강조하고 권리를 간과하겠다는 것은 올바른 이성을 잃은 자들의 행보인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라고 할 때에는 그 납세의 의무와 정치적 권리에서 자유라는 것도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각주1). 납세를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정교의 분립의 법적 원칙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참고 :
피랍사태에 대한 비판의 추이
아프간 피랍자 합동 기자회견 문답
각주 1)물론 이 표현은 세상적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정치적 입장을 언급한 것을 밝혀둡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인간의 통치함의 상관성과 방향성에 대하여서 더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일반 국가 통치적 정치적 입장에 국한되어진 가운데서 논의라는 점에서 국가적 입장에서 종교를 언급한다는 점에서 언급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실재성이라고 함과 일반은총적 개념에서는 국가의 통치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실제적으로 그 가운데 합당하게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인식의 차이와 인식의 방향의 문제인데, 정치적 실재와 실제의식과 하나님 앞에서의 실재와 실제의식으로서의 통치의 개념은 정치적 실제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실제개념의 투여와 실현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인식의 일방성의 당위성은 자존의 절대자의 절대적 입장이 상대적인 정치적 실제입장의 실존을 실제적으로 주관함과 정당함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반 정치적 개념에서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납세와 권리의 병행적 개념으로서의 민주주의적 국가임을 마음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럽식의 국가관으로서 이루어진 것인데 이것도 역시 앞서 말한 납세와 권리라는 개념으로 한정지을 수 있는 정치적 한계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하심에서는 은혜라는 개념으로서 납세라는 개념과 그에 따른 요청적 권리요구라는 개념으로 비로소 판단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기억할 때에 논의의 필요성이 더 있는 것이지만 인간의 통치라는 측면에서의 한정적 시비라는 측면을 기억할 때에 그러한 납세와 권리의 같이 실존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치와 종교의 분립적 헙법정신의 한정적 입장을 기억할 때에 납세의 의무만을 강조하는 것은 또는 납세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불법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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